가정주부의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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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김효정 변호사

재산분할 50% 인정

오늘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읽으시는 그 5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관한 상의를 김효정 가사전문변호사와 하고 싶다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A와 피고 B는 1990년대 결혼을 한 뒤 둘 사이에는 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부부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는 물론 피고의 폭언 및 폭력적 성향, 무관심 등으로 갈등이 계속됐죠.

​그 후에도 A가 큰 병에 걸려 진료를 받을 당시 B가 보호자로 동석하는 일이 없었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A에게 폭언하며 여러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 일로 A는 두 자녀와 집을 나왔고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우선 저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적 태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약 3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로 재산분할 50%를 청구하는 것이 어떤지 의뢰인과 상의하였습니다.

​자녀 출산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10년이 넘도록 경제활동을 한 부분에서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일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된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A의 행동 중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B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재판부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40%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

항소심에서 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도록 나이, 직업, 소득, 부부생활의 과정 및 기간, 가정파탄 경위 등을 바탕으로 다시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분할비율 50%를 판결했습니다.

[나가며]

의뢰인은 약 30년간 가정을 지키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물론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피고의 소득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부부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컸죠.

그래서 재판부의 기여도 50% 인정을 목표로 준비를 했고 1심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포기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해 50% 분할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피력해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심했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환경은 필수였기에 의뢰인을 생각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판결을 받아 믿음에 대한 보답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 중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물론 기여도를 원하는 비율만큼 인정받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나 어떻게 재판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 현재 걱정이 많다면 저 김효정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면 어떨까요?

의뢰인의 앞날을 위해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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