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기준과 이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경제력, 외모, 취미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지속하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심화되면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니 부부간 갈등은 당연하겠죠. 저도 가정을 꾸려보니 다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춰 나가야 하죠. 그런데 서로 대화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면, 그것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법률혼 해소는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순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부합하는지, 무엇을 위해 현 상황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혼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로지 본인만을 생각하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서,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요.
법률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선 성격차이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정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 이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법률혼 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격차이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법원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죠.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성격차이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성격차이 이혼이 쉽게 인정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격차이 등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즉,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다툼을 이어가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다툼으로 보고 법률혼 해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여러 판례를 분석해, 자신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바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률혼 해소는 법적으로 복잡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으로 법률혼 해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한 사례에서 실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소통을 중시하는 곳을 찾아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효정 변호사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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