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분양까지 이루어진 현장이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약 17%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는 다수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특정 시점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을 못할 경우 가입비를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 약속을 하며 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로는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안심보장약정에 근거한 가입비 반환 청구에 관한 법원 판단 사례를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 판결)
1. 원고는 피고 (가칭)X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과 함께 ‘특정 시점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가입비,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안심보장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3,4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나, 이후 안심보장약정의 무효 및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안심보장증서가 선언적 의미로 교부된 것이지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조합이 실체를 갖추기 전이므로 총유물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총유물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가 안심보장약정을 추인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안심보장약정의 하자는 치유되어 유효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무효인 안심보장약정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가입계약 취소 및 가입비 반환 청구 인정.
피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2) 안심보장증서가 작성된 시점에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총유물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3)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효력이 없고, 4) 피고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조합)의 원고(조합원)에 대한 안심보장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총유물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신뢰한 조합원이 착오를 원인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가입계약 체결시 작성 및 교부받은 각종 서류의 요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유리한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는바 반환 청구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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