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사건 중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가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아예 수신 차단을 걸어 부재중 전화로만 표시된 경우
이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는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경우 스토킹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8)에서
이점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 없이
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벨소리가 울렸다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유형의 하나인 음향을 보냈다고 볼 수 없고
또 “부재중 전화”는 “전화 자체에서 나타나는 표시”에 불과하여
“글이나 부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벨소리가 들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스토킹법 제2조 제1호 (다)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전화통화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가해자가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여부가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께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을 거는 경우는 전화를 받는 경우 보다 오히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더 큰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스토킹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기존 스토킹법 제2조 제1호 다목 “전단”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후단” 규정을 마련하여,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 말, 부호, 음향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여 부재중전화가 휴대폰에 표시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행위유형의 하나로 추가하여 해석상 논란 여지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의 경우 사회가 변하면서 그 만큼 행위유형이 다양해지는 반면,
법문에서 다양한 행위유형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니,
판례를 통해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점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케이스들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범위가 확대된 또 다른 대표적인 내용으로,
스토킹법에서는 기존에 피해자에 한정하던 적용범위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스토킹을 한 경우에까지 피해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스토킹의 행위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법을 개정하여
스토킹의 행위유형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스토킹행위가 점점 다 다양해지고 피해 정도도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스토킹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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