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 포기
외국인 상속 포기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상속가사 일반

외국인 상속 포기 

홍현기 변호사

상속포기 완료

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변호사랑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는데

홍현기 변호사님 덕분에

신속하게 상속포기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상속포기 의뢰인-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서초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변호사가

모두 따로 있어 혼란스러우셨던

의뢰인들의 걱정을 해결하고자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으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던

의뢰인분들의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외국인상속포기가 필요한 이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었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국적이 아닌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가족이 한국인이라면,

외국인 신분이라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상속포기를 위해

상속포기신고서를 검색하신 분들은

복잡한 절차, 어려운 법률 용어로

많이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국적을 상실하였고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어려운 용어들로 인하여

혼자서 서류들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있는지도 몰랐던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막대한 채무를 물려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상속포기를 위해선

본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새양재에서는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린 후

빠르게 상속포기를 진행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 새양재는

어떤 사건이라도 100% 비밀을 유지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신 의뢰인 김씨는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때문에 막막해하고 계셨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1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서초상속변호사

새양재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은 2달 내에 빨리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빨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는데

방송 출연도 하시고

상담도 직접 하신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님을 믿고 의뢰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님 덕분에

생각보다 더 빨리 상속포기가 가능했네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의뢰인-

외국인상속포기는 기일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이신 의뢰인께서

쉽게 필요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드리며

복잡한 상속 포기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조력 결과,

외국인상속포기 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고

한국에 귀국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고인이 남긴 채무를 물려받을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 상속포기서 접수가 2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렇게 빨리 해결돼서 너무 홀가분합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즉각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상속포기는

예상하지 못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후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간 내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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