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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400건이 넘는 산재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재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조사의 의의와 조사사항
재해조사는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17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해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계 행정기관·유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해조사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중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 처리규정 제4조)
일반적으로 재해조사 시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위 표 상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재해발생 경위, 근로조건·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최초 내원 경위,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조사 자료 등이 주요 조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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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일반적 진행절차
재해조사는 사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진행됩니다. 간단한 사고성 재해로 재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조사도 간단하게 이루어지나, 재해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병원인이 복잡한 질병성 재해는 조사기간도 길고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일반적 재해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신청서 접수
재해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관할지사를 지정하여 재해조사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조사팀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재해일, 사업주와의 관계, 재해경위 등에 대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와 같은 의무기록도 검토합니다.
2.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확인
산재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공단은 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에게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의 발병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재해 및 발병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를 통해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하였다면 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견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공단은 사업주의 의견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3. 현장조사 실시
근로자의 상병이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정신질환인 경우, 공단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산재 신청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조사 일시·조사 장소를 미리 알리고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때 위 관계자들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현장 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타 조사방법
(1) 관계자 조사
공단은 재해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인, 목격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유선통화, 문답서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역학조사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화학물질 노출·유해 작업환경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장의 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3) 특별진찰
업무상 질병 중 일부 상병의 경우, 공단은 특별진찰의료기관에 진찰 의뢰를 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기관 자료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고용노동부 조사자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내역, 병원의 진료기록지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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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산재사건에서 재해조사가 진행됩니다. 재해조사 시작부터 일관성 있게 재해경위를 주장하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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