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전략: 사례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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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전략: 사례별 가이드 

이요한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재해조사는 산재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123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케이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조사를 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추가 재해조사가 진행되는 사건

재해조사는 모든 산재사건에서 진행되지만 모든 사건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사실이 명확하거나 회사와 근로자 간 다툼이 없다면 추가 조사 없이 산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산재사실을 부정하고 있거나 산재로 신청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등에는 어느 한 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해조사가 복잡해지고, 조사를 거쳐 산재승인이 결정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결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재해조사에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행정처분 등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고원인을 은폐할 유인이 존재하며,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는데,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사고 경위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 증거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서·소방서의 출동기록,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여 재해의 실제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사업주가 재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산재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회사(보험가입자)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회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산재 인정에 비협조적이라면 재해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사실에 부정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재해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므로, 목격자 진술서나 cctv, 의무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세가지 경우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단은 직업환경연구원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현장조사나 역학조사는 업무상 유해요인과 산재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공정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에 관해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근무현장이 재해자가 근무할 당시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전 회사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산물량을 감소시키거나 방독면 등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을 추가로 배치한다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했을 당시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 시 재해자 본인은 물론 재해자의 근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작업반장 등도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제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산재인정을 위해 재해조사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확인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산재 인정을 위해 재해조사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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