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용접일을 하다 폐암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생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으셨는데.. 혹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화학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중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산재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흔하게 받는 상담들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로 직업성 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준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 상병의 특성파악
직업성 암은 상병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암종의 발병원인, 잠복기, 산재인정사례, 고위험직종, 해당 상병에 대한 업무기인성 관련 연구 등을 알고 있어야 산재 인정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 중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암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암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암종이라면, 상병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 유해물질 노출 입증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노출과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 측정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년 2회 반기별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장 내 유해물질 농도측정기록, 특별한 사고나 노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기나 장비 등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작업환경, 작업공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록도 확보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 제품의 안전정보와 사용설명서를 담은 문서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MSDS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문서이므로, 이를 확보하면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해물질 취급기록
유해물질 사용기록과 보호구 착용기록을 확보하여 유해물질 노출작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였는지, 작업환경, 보호구 착용 실태는 어떠하였는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유해물질 취급 시 실제 작업환경이 어떠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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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 업무관련성 입증
1.근무력 관련 자료
직업성 암은 종류별로 요구되는 노출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상병이 어떤 암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임금명세서
2.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외에 해당 물질의 노출로 직업성 암이 발병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표
특수건강검진표
진단서, 조직검사결과, 영상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작업일지, 업무기록
보호구 지급기록
3. 업무관련성 소견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직업환경의학과에 '업무관련성 소견서'를 작성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직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전문분야로, 위 과의 전문의에게 각종 입증자료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업무관련성 소견서를 받는다면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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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직업력·작업환경 조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전 최대한 많은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특히 유해물질 노출과 직업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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