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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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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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인정요건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암은 대부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며,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도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 인정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성 암의 종류

직업성 암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서 정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별표3.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표3.에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암이라 하더라도, 해당 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별표3. 13호)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요건 - 원칙적 판단기준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는 ①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원칙과 함께 ② 발암물질별 세부 판단요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업무관련성 평가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발성 암일 것

  •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예-방사선 치료)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발암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될 것

  • 산재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직업성 암의 발생이 매우 다양한 물질과 관련있고 발암요인으로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문조사를 통해 개별사례 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암의 발생과정에서 각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필수 조건은 아니며, 과거 노출수준 추정의 모호성을 감안하여 노출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3. 암이 표적 장기에 발생하였을 것

  • 유해요인은 노출경로 및 신체 내 흡수경로와 대사과정 등에 따라 발암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표적장기가 다릅니다.

  • 상당수의 유해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신체 내로 흡수되는 만큼 폐암이나 비강, 부비강, 후두 등 상기도를 표적 암종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희귀한 암인 경우 연구의 수행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합니다.

4. 잠복기 충족

  • 발암물질에 최초 노출된 이후 질병 발생 또는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암종 별로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백혈병, 무형성 빈혈 등의 혈액암은 1년 내에도 발생이 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고형암(폐암, 비호지킨림프종 등)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직업성 암'의 종류와 법령상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성 암은 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발암물질 노출 후 발병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암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업무상 부담요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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