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 A : ㈜B 대표이사
2. 피의사실
○ 2022. 6. ~ 9. 3가지 종류의 코인을 위탁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코인판매대금을 편취
3. 변호인의 의견
○ 사경은 피의자가 코인의 실제 가치 보다 월등히 높은 가액에 코인을 중개한 것이 기망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사경이 실제가치라고 기재한 금액은 락업해제 후 가액이고, 코인 중개당시 가액이 아님
○ 피의자는 코인발행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인이 제공한 백서, 로드맵, 중개당시의 코인시세 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코인의 가치를 설명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음
○ 피의자는 ㈜B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영업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영업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 락업해제 후 코인가액이 하락한 것은 코인 발행인이 백서 및 로드맵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의자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음
○ 피해자들은 코인 구매당시 코인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지받음
○ 피의자는 코인 가치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인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환불조항을 삽입하고, 상장 후 가격유지하도록 하는 가격유지협의서, 가격유지 및 환불책임에 대한 이행확약서, 이행보증각서를 발행인 측으로부터 받고, 발행인에게 로드맵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발행인 측을 고소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4.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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