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요구에 따라 사표냈어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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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요구에 따라 사표냈어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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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요구에 따라 사표냈어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조현정 변호사

1. 사실관계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A씨는 2019년 3월 남편과 B씨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그 만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불륜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1년 4월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가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자력구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에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A씨가 B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또한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고 판단하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례는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부인이 상간녀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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