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A씨는 2019년 3월 남편과 B씨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그 만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불륜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1년 4월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가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자력구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에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A씨가 B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또한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고 판단하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례는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부인이 상간녀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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