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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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조현정 변호사



수년간 혹은 10년 이상 배우자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별거 몇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잘못된 내용이며,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이혼에는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또는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거나, 혹은 해외로 출국하여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또는 연금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서류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 194조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배우자와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건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이 성립되도록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혹은 해외로 출국한 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오랜 기간 생사불명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상속절차나 국민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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