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들이 법정 다툼을 피하고자 조정이혼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1.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부부가 직접 합의하여 진행
소송이혼: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결정
조정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소송보다 부담 적음)
조정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조정 전치주의 조정: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
●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 부부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해서 진행
2. 조정이혼 절차 및 과정

① 조정이혼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상대방 주소지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
② 조정기일 지정
법원은 신청 후 조정 기일(조정위원과의 만남 날짜)을 정해 통보합니다.
③ 조정기일 출석
• 부부가 법원에서 조정위원(조정담당 판사 또는 위원)과 만나 합의를 시도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논의하여합의점 도출
④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합의 시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이혼 성립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합의 실패 시 → 조정 불성립 → 자동으로 소송이혼으로 진행
조정이혼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 이혼 소송보다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 감정 소모가 적고,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다.
✅ 양육권, 재산 분할 문제를 부부가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경우 생기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혼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조정에 비협조적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서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조정이혼이 유리한지, 소송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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