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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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무죄

사건의 개요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 B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는 기혼남이었고 B도 기혼녀였는데 둘은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채팅을 하던 중 B가 갑자기 옷을 하나씩 벗더니 전라 상태가 되어서 가슴과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고, A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 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만남을 가지다가 B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B는 자신이 처음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A가 이를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며 변명을 했고, 남편은 A를 카메라 이용촬영죄,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죄와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를 당한 A는 긴급체포 되었고, A의 아내는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상대방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될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A와 접견을 해서 알아낸 사실은 A는 이 사진을 B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며, B와 몇 번 만나면서 B가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를 뒤져보고 알아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A는 캡처본을 보여준 적도 없고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자발적인 의사로 A와 만남을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고소취지는 A가 화상채팅을 하던 중 B의 모습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였는데,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특정 동작이나 신체 부위를 선택하여 카메라에 비추었고, 이후 소정의 프로그램에 의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최종적으로 A의 단말기에 전송되었다.

 

2) A는 수신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의 캡처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한 것일 뿐이고, A는 B가 자신을 카메라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구성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그 촬영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처벌 대상은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4) A가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형벌 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원칙상 타인의 신체에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따라서 이미지 캡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A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이 아니고 불법 촬영물도 될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죄가 될 수 없다.

7)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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