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됨
A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15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A가 겁을 주면서 강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B는 성관계를 전후하여 계속하여 A와 사귀듯이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A가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특징만으로는 16세 미만임이 명백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성인처럼 보여서 피고인과 데이트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이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갈 때도 특별한 제지를 받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나이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 간음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A는 B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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