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렵기에,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무고함을 소명할 때 사용되는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물적 증거들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혐의’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명절 전 조상의 묘소 벌초를 위해 이른 아침 지방으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당시 시속 60km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던 만큼, 피해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라는 죄명에 연루되게 되었습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벌금'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그러나 사고 발생 지점은 왕복 6차선 대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너무도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이 같은 사태를 풀어낼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안의 핵심 논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 및 예측할 수 없었음'을 명확한 증거로써 입증해야 했다는 것이었기에, 김인혁 변호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는데요.
그런 다음 피해자를 인식한 순간부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난 시점까지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였고, 해당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김인혁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으로 구제받으며,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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