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 1회 흉기 휴대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스토킹 중 1회 흉기 휴대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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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 1회 흉기 휴대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서 흉기 등 휴대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반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판결 결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월 23일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1912).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2022년 12월경 A 씨는 별거를 하며 협의이혼 중인 전 부인 B 씨의

의사에 반해 B 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주거지에 접근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주거지에 접근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된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저지른 스토킹범죄(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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