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툭 하면 고소한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먹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인간사 분쟁이 없을 수 없겠죠
오늘은 형사고소 후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입니다. 반대로,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사건의 제목, 결정 일시, 결정 이유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근거 서류가 첨부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후 비교
2022년 1월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으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처분, 기소할 근거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에 한해 인정되며, 그 외의 범죄에서는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다루지 않는 사건, 즉 6대 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내리며,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으로,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불복제도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제도와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현행법상 이의신청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종료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뒤집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90일 내에 검토해 반환하면 해당 사건은 사실상 불송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이 경우 사건을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내용 작성 시 검사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의 오류: 경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법리 판단의 오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 누락: 고소인의 주장이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서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는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종정리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규칙의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며, 검사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요청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와 실무적 전략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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