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났는데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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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났는데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툭 하면 고소한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먹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인간사 분쟁이 없을 수 없겠죠

오늘은 형사고소 후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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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란 무엇인가요?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입니다. 반대로,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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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사건의 제목, 결정 일시, 결정 이유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근거 서류가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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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어땠을까?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후 비교


2022년 1월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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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으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처분, 기소할 근거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에 한해 인정되며, 그 외의 범죄에서는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다루지 않는 사건, 즉 6대 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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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송치 결정’은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내리며,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으로,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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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제도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제도와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현행법상 이의신청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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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종료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뒤집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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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90일 내에 검토해 반환하면 해당 사건은 사실상 불송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이 경우 사건을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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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내용 작성 시 검사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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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관계의 오류: 경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2. 법리 판단의 오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조사 누락: 고소인의 주장이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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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는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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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규칙의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며, 검사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후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요청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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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와 실무적 전략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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