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역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는건 생활기록부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건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에 있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으로,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생기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려대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최대 20점의 감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며 생기부 기재 문제는 더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결과의 이행 문제
학교폭력 사건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그 이행으로 문제가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히 처분 이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교폭력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크게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며, 경미한 조치인 1호(서면 사과), 2호(접근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강제 전학), 9호(퇴학)과 같은 중한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조치 중 하나인 1호(서면 사과)를 받았을 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경미한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서면 사과와 같은 경미한 처분이라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꼼수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피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동안 전학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전학이나 처벌이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통해 전학이나 처분을 미룬다고 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집행정지 신청 시 생기부 기재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면 즉시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처분은 영구히 남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처분인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중한 처분인 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 4호(사회봉사)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영구 보존되어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기부에 기록된 처분이 삭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의 반성 여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삭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졸업 직전 짧은 기간 동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 요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피해학생의 입장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해 학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록이 삭제되었으나, 최근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그 진행 상황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처분의 삭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요건들이 삭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학교장 자체 종결이나 경미한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고, 추후 입시에도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면 사안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며, 경미한 처분을 받아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최대한 경미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충분한 상담과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부 기록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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