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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기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돌려보니 근처 가게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하신 남성분이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업무방해’ 신고로 다행히 경찰분들이 출동하셔서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가게 주인 분은 한참 동안 뒷수습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물질적·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는 생각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업무방해’는 가게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행패를 부리는 것,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업무방해죄는 성립 요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 온라인상의 리뷰, 댓글, 별점테러,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앙심을 품고 회사 서버 기록을 모두 삭제해 버리거나 비번을 바꾸는 행동 등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업무방해죄의 범위와 성립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업방해 민폐일까? vs 당연한 소비자 권리일까?]​ 논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 단순히 영업방해만 하면 업무방해죄?

흔히들, 업무방해를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방해죄는 피해가 크고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고의성 4가지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란 말 그대로 진실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뜻하며 만일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추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매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만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등에 글로 기재하여 영업방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본 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계’란 기망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상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와 유사한 상표, 상호로 고객들을 유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심리적으로 위협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마지막 ‘고의성’은 단순히 실수나 과실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영업을 방해할 것을 생각하여 악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매장 앞에 일부러 매장이 가려지도록 높은 차량으로 앞을 막아 주차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카공족이세요?…영업방해 민폐 vs 당연한 소비자 권리"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크게는 카페에서 음료 등을 주문하고 책이나 노트북 등으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유형(카피스족), 스터디그룹처럼 공부 모임이나 조별 과제 혹은 비즈니스 미팅 등을 하는 유형이 있다. 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티니에는 ‘스벅 왔는데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고객이 테이블 2개를 차지한 채 노트북과 대형 모니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모습이었다. 노트북과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멀티탭까지 챙겨와 연결한 상황이었는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입에선 민폐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영업방해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실제 카공족에 대해 카페 점주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카공족의 단순한 장시간 착석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실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방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때의 업무방해 결과는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소란, 난동, 다른 손님 방해 등의 구체적인 위력 행사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점유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적용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리는데요. 특히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를 겪는다면 정신적·금전적 손해가 클 뿐만아니라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기에 주저 없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업체에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최악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소문이나 정보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인생도 형사처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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