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사실혼 아내)는 사실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동료.
혼인신고를 제외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갖추었고, 친자식도 있습니다.(단순한 동거라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고,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가 되면 연인관계가 되어버리니 불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륜의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애정표현, 성적인 대화),
상간녀는 남편이 원고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주말에 만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상간녀가 서운해 합니다, 정리하고 나에게 와라 그런 내용도 있네요)
<피고의 입장>
원고 남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SNS에 "이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아기를 낳고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이혼남이라도 상관없었지만, 그 동안 사실혼이면서 정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이 들어서였는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 점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원고에게 사과하기 위해 대면한 자리에서 원고는 정신적 압박을 주었고(원고가 난동을 부린 듯),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찾아가 불륜녀 딸을 뒀다고 폭로했고,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기각 또는 위자료 감액을 원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형사고소하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 한 번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3회 분할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고,
양측은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됩니다.
원고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고는 남편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면서, 상간녀가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니,
남편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불륜을 저질렀으니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
만약 남편이 내부분담 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나,
두 사람 내연관계에서 부부가 된다면...
사실혼파기,해소, 상간소송 불륜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