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핑계를 대며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청구 및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를 반환하여 저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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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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