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을 믿고 투자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가지로 코인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거두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거액을 지급하였는데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지인은 의뢰인의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되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였고 지인이 의뢰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저희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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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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