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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헤어진 전 여친(남친)에 연락하면 스토킹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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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헤어진 전 여친(남친)에 연락하면 스토킹 일까요? 

송재빈 변호사



헤어진 전 연인간의 스토킹은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기도 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11049?sid=102

'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때로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26010015174

헤어진 前남친 따라다닌 여성…대법 “스토킹 무죄”

따라서,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하는건 스토킹인가?" 질문에 대한

정답은 (△) 입니다.

법원은 헤어진 후 모든 연락을 전부 스토킹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질 당시 의사가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자는 의사인지,

혹은 사귀기 이전처럼 편한 친구관계로 돌아가자는 의사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귈 당시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이나 경찰 신고 이력, 동거 또는 금전관계 청산,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헤어진 전 연인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닌다고 신고해도 스토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나, 상대가 보관중인 물건을 회수하는 등 나름 타당한 이유는 행위임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억울한 범죄경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반대로 상대측에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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