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는 6년 전 남편(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기면서 사실혼 관계는 파탄납니다.
남편은 불륜사실을 인정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났으니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남편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 재판에 앞서 상간녀와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남편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니 부진정연대채무를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여 위자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오래전 사실혼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던 점, 부정행위 외에는 유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하면서 성병이 옮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과에서 경도의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불륜을 저지른 남편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났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며,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중 1,500만 원을 상간녀가 부담했으니, 남은 1천만 원은 남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나온 위자료 2,500만 원이 항소심에서는 1천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양육비는 1심 판결에 나온 금액으로 정해졌고, 대신 남편에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줍니다.
불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며, 둘이서 했으니 공동불법행위자로 둘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불륜의 책임 정도를 보면,
같이 불륜했으니 50 : 50 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가 상간자보다 더 책임지는게 맞지 않냐?
상간자가 더 유혹하고 가정 파탄내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서 딱 정해진 판단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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