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과 유포,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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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과 유포, 법정형은? 

이인환 변호사

1. 해킹프로그램


온라인게임의 "해킹프로그램"은 게임 제작자들에게는 언제나 눈엣가시같은 존재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고, 단속으로 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척결한다 해도, 다른 프로그램이 또 개발되거나 과거의 프로그램이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단속망을 피해가지요.


온라인게임 운영자들은 특정한 클라이언트명의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것에 나아가, 게임 이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정확도, 운영의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사람이 플레이 하는 것인지,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진행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게임과 관련된 단행법을 가진 유일한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인데요, 해당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단지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기에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바로 같은 법 제46조 제3의2.호 규정입니다.


해당 법조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의 제정취지


사실, 위 법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불법 사행성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위 법규정은 게임산업진흥법의 9차개정(현행은 20차개정)인 2011. 4. 경 제정되었는데요, 이른바 '바다이야기'사태로 나라가 떠들썩 해지고, 관련 게임물들을 모두 뿌리뽑은 적이 있었지요. 그 후에 바다이야기 관련업주들이 이용한 방법은 적법한 게임물에 USB하나만 꼽아 실행시키면 바다이야기로 변신하는 '패치'를 구동했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법안의 내용이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라는 의미로 규정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4. 관련판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문이 있는 경우라도, 그 행위를 검찰청에서 나서서 수사지휘를 하고, 일선 경찰이 발로 뛰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기소하고, 유죄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나 '게임법'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에 위와같은 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리딩케이스(선도적 판례)는 생각보다 과거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바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9. 8.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부분은 위 판례는 앞서 설명한 '게임산업진흥법'의 불법프로그램 사용금지규정이 나오기도 한참 이전에 선고되었던 판례라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제314조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의 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의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컴퓨터장애 업무방해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3사람중 1인은 프로그램 개발자, 나머지 2인은 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유료로 팔면서 개발자에게 월40만원을 제공한 자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발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유통한 업주들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세사람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니, 사건 당시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상당한 중범죄로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양형이유 요지


법원은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그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온라인 게임물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 별다른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핵프로그램등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고 일반인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실제 위 범행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수천만원 내지 1억여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그 범행의 결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형벌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혀, 게임 핵 프로그램이 "널리 죄의식없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개입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6. 검토 및 결론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와 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의 관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형법, 정보통신망법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판례를 기술했기 때문인 것이지, 앞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된 사안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별법과 일반법'관계의 법령으로 풀이되기 때문인데요, 정보통신망법, 형법은 '프로그램 일반'을 다루는 법령인 반면,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범죄라면, 징역5년이하의 강한 처벌가능성이 있지만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되는 범죄라면 징역1년 이하의 형벌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킹프로그램을 근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으나, '게임관련 범죄'를 '일반범죄'에 비교하여 그 위법성이나 피해의 규모를 낮게 보는 입법자의 취지라고 해석해야 겠지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유통하면서 게임 개발자의 의욕을 꺾으며 자신의 이익을 챙긴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게임의 규제 자체가 목적인 법안"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법률분야이지만, 규제 뿐 아니라 게임개발자, 게임업계의 창의성과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긍정적인 법안과 정책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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