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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날 경찰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전에 영어스터디 모임에서 썼던 자료중에 신고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모임중에 일행들과 마구잡이로 받은 자료라 확인하지 않고 결국 책을 사서 공부했기에 확인도 안하고 장시간 방치해뒀는데 거기서 ip가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자료가있어 일단 더 이상 공유가 안되게 삭제를 해뒀습니다. 주중에 경찰서에가야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글을 씁니다. 찾아보니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이나 있다던데 기소유예는 결국 유죄나 마찬가지라고하고 무혐의 받으려면 제가 받은게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하는대 일행들에게 피해가 갈지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11.5일 내용추가 합의에 관하여 문의입니다. 일부에선 ip주소 수집이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이 경우 합의를 한다면 유리하게 끌어갈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