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은 '게임사건'이라는 분야가 소송의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는 한 해 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되었던 한 해 입니다.
게임사건분야는 게임회사와 게임회사간의 소송, 게임회사와 공공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등)간의 소송, 게임회사와 일반 유저간의 소송등 주체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만, 아래에서는 '게임유저와 게임회사간의 소송'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게임회사와 유저들간의 소송은 지난 2014~2015년 사이에 가장 폭등하였습니다. 중소형 게임회사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뛰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대형 게임회사들의 고압적 운영도 한몫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게임이용자들이 단순한 '손님'에서 '게임'이라는 가상세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아를 느끼는 '구성원'이었기에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운영에의 개입에 대한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분석됩니다.
이른바, [게임 운영의 민주화]라는 화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소송을 다루었지만, 이를 종류별로 유형화 시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게임계정 영구정지 무효확인소송 (계정압류해제소송)
- 멸실아이템 복구청구소송
- 게임 부당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게임운영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른바 '게임회사 먹튀소송')
- 위법한 게임약관 무효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 외에도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분쟁상황은 수없이 많기에 이로인한 분쟁/소송의 종류는 무한하게 많아지지만 주된 소송의 종류, 그리고 지난해 특별히 폭등하였던 소송의 유형만을 다룬 것입니다.
2. 게임소송 트렌드의 분석
1) 소송의 유형 - 주된 청구와 부수적인 금전청구
대부분의 소송이 특정한 현상을 유지/변경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위자료'의 항목으로 산정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금전압박이야말로 게임회사가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력이 될 수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환불소송'이라 이름짓는 의뢰인들도 계시나, '환불'이 되려면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보호법등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게임사측에서 게임아이템 구입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유형을 '환불'로 정의하는 것은 게임의 구조나 게임소송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게임전문'을 자처하는 변호사 중에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 게임소송에 대한 소양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 높은 난이도
게임소송은 '승소율'만을 놓고 보면 통상의 소송에 비해 어려운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소송은 게임회사라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있는 상대방과 싸우는 길고도 힘든 싸움이며, 대부분의 자료들을 게임회사측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라 하여도 결론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게임사가 '가지고 있을만한 정보'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한 자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해당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게임의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게임의 동호회활동까지 어느정도는 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구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와 '글을 쓰는 변호사'가 따로 돌아가는 사무실에서는 이와 같은 치열한 사건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선임 단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고 소송의 진행상황과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바로 승소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3) 단체소송의 활성화
게임소송의 특성상 개개인이 게임에 들인 돈이 적은 경우라도, 피해자가 모이는 경우 피해금액이 수억원 단위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동일한 약관에 동의하고 게임을 즐기는 다수의 유저들이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선도적인 몇몇 유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더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기에 개인이 소송비용과 진행 전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러명의 이용자가 소송인단을 구성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에서도 일정한 '법칙'에 준하는 판결을 만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원고측의 주장을 쉽게 넘기기 어렵게 되며 꼼꼼한 판단을 받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소송인단에 의해 진행된 소송이 승리하는 경우 게임약관이 변경되어 게임 이용자 전부에 대한 처우가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소송인단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최근의 트렌드는 조정등으로 정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인단에 한하여 혜택을 보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
게임소송에 관한 전문가 선택의 기준
이러한 복잡한 측면들을 전부 고려하는 경험과, 게임에 대한 열의와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언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변'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면담하고,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이해했는지, 게임 자체에 대한 지식은 어느정도인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성실성은 어느정도인지,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게임사건을 다루는 좋은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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