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의 롤 헬퍼 방관사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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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의 롤 헬퍼 방관사태에 관하여 

이인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얼마 전 게임관련 커뮤니티인 '인벤'에 올라온 "롤헬퍼의 진실, 라이엇코리아는 핵을방관했다"라는 게시물이 5만히트의 조회수, 6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한 이용자가 LOL해킹프로그램중 하나인 '롤헬퍼'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해 줄 것을 라이엇게임즈에 제보하였으나, 라이엇게임즈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라이엇게임즈가 사실상 '고의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방치하였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라이엇게임즈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에 대한 해명을 하고, 핵 프로그램을 배포하던 인터넷카페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2년의 기간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법리적 검토


가. 형사적 측면 - 롤헬퍼 개발자


롤 해킹 프로그램의 유포에 대해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업무방해죄'입니다. 라이엇게임즈가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상으로 배포하여 게임 내 균형을 해쳤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해당 조문을 근거로 처벌된 사안은 지금까지 많지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개발자의 소재가 국내에 있고, 2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천명의 사용자에게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민사적 측면 - 라이엇코리아


라이엇코리아가 위와같은 해킹툴 배포의 사실을 알면서도 모종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배포를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신뢰한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명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엇게임즈는 불법프로그램(비인가프로그램)의 사용행위를 아이디 영구이용정지의 사유로까지 삼고 있을 만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방치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이용한 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비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쟁점


라이엇코리아의 롤 헬퍼 처벌 의사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인 라이엇코리아의 입장은 수사과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입장으로 볼때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이 심각해 진 만큼 라이엇코리아의 임원진들과 법무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요.


게임, 업무의 영역?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것을 '업무'로 보아 라이엇코리아와 롤헬퍼 개발자가 공범이 되어 게임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오락등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의 랭킹이 직업적 수익에 직결되는 프로게이머 등에게는 게임이 업무로 포섭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해당 사건은 특정 이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라이엇게임즈의 신뢰도와 관련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해당 의혹이 인터넷 카페에서 불거질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번 인벤에서 크게 이슈가 되자 이제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과 유저들에대한 진솔한 대응을 통해 더 이상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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