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운영에 관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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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운영에 관한 법률가이드 

이인환 변호사

인형뽑기방이 최근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연관 사업자들의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관련법률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여 많은 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기에, 중요한 법 규정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형뽑기기계도 게임물인지

과거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1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3358판결은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치라면 게임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크레인게임물, 뽑기기계 등은 모두 게임물에 해당합니다.



2. 게임물인지 여부가 실제로 무슨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게임물과 게임물 제공자는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습니다. 인형뽑기기계가 게임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게임기 제공자는 ‘게임물 제공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게임물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육의무·사행성조장금지의무·출입시간 준수의무등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조항이 있어 관련 법안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뽑기방 운영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등록의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등록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전반의 취지로 볼 때 청소년이용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일부 업소에서는 기타유원시설업등으로 등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2016. 11. 이후로는 행정청의 내부 지침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라이타 등 위험한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청소년보호법)

인형뽑기기계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므로 청소년·아동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이 상품으로 들어있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성인용품·선정적인 속옷·잭나이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상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저작권법, 상표법).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업의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권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형뽑기기계는 게임물 내부에 진열을 해 놓고 게임기를 ‘가동’시키는 그 자체로 물품을 ‘유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물품의 정품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되는 물품가액은 5천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게임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경품은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되며, 경품의 가액은 소비자가액이 5천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에서는 위 ‘경품의 제공 한도’와 더불어, ‘이러한 경품제공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였는지’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행성조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물품의 소비자가액이 5천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만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뽑기기계만을 제공하는 뽑기방(청소년이용게임장)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09~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인형뽑기 등 경품배출이 없는 게임기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의 80%이상이라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적용됨)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결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은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적극적으로 규정된 법이어서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게임물을 위한 도박의 규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도박기계로 변질될 우려가 희박한 인형뽑기기계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것은 과잉한 면이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업계의 발전에 따라 법이 변해가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는 기존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게임산업법은 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규율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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