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자리 여대생 허벅지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
고속버스 옆자리 여대생 허벅지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속버스 옆자리 여대생 허벅지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김한설 변호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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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여대생인 상대방의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갑자기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증거 관계>

  1. 객관적인 증거로는 버스 CCTV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허벅지에 닿았는지 정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순간 손이 닿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이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버스 안에서 추행당했다고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추행당했다는 진술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 증거였습니다.

  3.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진실"반응이 도출됐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권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화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왜 지인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인지 설명해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는 CCTV인데, CCTV 화면상으로는 의뢰인의 손이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의뢰인 쪽을 바라보는 장면은 확인되나,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이유로 의뢰인 쪽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2.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 쪽을 보기 직전에 일순간 버스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만일의 경우에 찰나와 같은 순간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허벅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속도의 급한 변경 등으로 차체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접촉이 있었을지 몰라도 의도으로 추행하기 위해 손을 움직인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3. 이러한 일은 우등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서 팔걸이가 없이 상대방의 자리와 바로 붙어 있는 좁은 좌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재연 사진 제출).

  4. 이러한 비의도적 접촉에 대하여 나이 어린 상대방이 의도적이라고 오해를 하였을 수 있고,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게 전달하였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문자를 하면서 의뢰인이 "허벅지 안쪽", "다리와 다리 사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CCTV에는 이러한 장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자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 왜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5.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도출되었고, 이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손을 뻗어 상대방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 처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 중에는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실수로 몸을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극복하고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 객관적인 증거인 CCTV가 있었고 녹화된 장면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분석적인 의견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일반형 버스 좌석 사진 등), 상대방 진술에 대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설명(오해, 과장 가능성) 등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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