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특수준강간 무죄,준강간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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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특수준강간 무죄,준강간으로 집행유예❗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는 친구 B와 주말에 만나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여성 C, D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을 더 마시며 놀고 싶었고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에서 방을 잡아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와서 술을 마시던 중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D의 전화가 울리고, D가 나가서 잠시 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니 엄마가 빨리 집에 오라고 전화 왔다면서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남아있던 A, B, C는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되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깨어난 C는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서 구토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 뒤 B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쓰러져 잠든 C를 보고 간음하였습니다.

 

새벽 5시쯤 A도 잠이 깨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C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정신이 든 C는 자신이 준강간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A, B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 B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의 가족이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특수강간·준강간이 되면 형량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더욱 치명적인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관이 작량감경해도 최소 징역 3년 6개월은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특수준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실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있어 더더욱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휴대 강간과 합동 강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동 강간」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할 것이 요구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공동 가공 의사(공모) 또는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범죄 현장에서 암암리에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상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행행위 분담은 객관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은 범죄를 같이 하거나 협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공모도 없었고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다. 서로 모르고 한 일이다.

2) A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맞지만, 합동범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는 아니다.

3)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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