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간음목적 유인죄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모텔에 가서 밥만 먹고 영화를 보고 나오자”고 말하였습니다. A는 B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간음목적유인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를 차에 태워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각 다른 모텔에서 세 번 입실을 거부당한 후 네 번째에 입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입실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고, B는 모텔에 입실한 이후 친구와 지속적으로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번 전송하면서 남자와 모텔에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A가 B를 모텔로 데리고 갈 당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모텔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대실 시간이 종료되면 나왔을 뿐 A를 물리적, 실력적으로 지배하려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볼 때 A는 B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B가 A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에게 간음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한편, A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5️⃣ 쟁점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출입했고 실력적 지배행사가 없어서 약취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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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간음목적유인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