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는 대부분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발생합니다. 간혹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죄질이 매우 나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은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심지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둘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경우 성립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지요.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분명히 합의했고, 능동적으로 응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꿔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을 잃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그 결과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블랙아웃 상태는 단순히 기억 저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판단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는 준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허위고소
하나는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 이후 감정이 상해서 보복성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으며, 나중에 피의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 대개 여성은 술자리에서 남성보다 덜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관계 후 먼저 자리를 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텔이나 숙박업소의 CCTV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특히 퇴실할 때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동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CCTV를 의식하고 일부러 심하게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여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취한 척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심이나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거나 먼저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보복성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성관계 이후 자연스럽게 행동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프런트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고소인이 직접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의자가 "나도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거짓말은 정교하게 꾸며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이를 놓치지 말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능동적으로 행동했거나 특정한 요청을 했다면, 이는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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