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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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한 20대 여성이 만취하여 자신의 벤츠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해당 차량은 타인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재물손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집기를 집어던진다던지, 아니면 벽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단순히 물건을 파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시판이나 표지판에 낙서하는 행위는 물건이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형법 제366조에는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범위가 매우 넓어 판사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이란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적으로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실수로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 재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여기에서의 고의는 타인의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려는 의도와 그 효용을 해하려는 의식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과실 재물손괴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수위는?


재물손괴죄는 실무상 대부분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물을 손괴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수로 물건을 부쉈다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고의로 물건을 부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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