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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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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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한 20대 여성이 만취하여 자신의 벤츠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해당 차량은 타인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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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재물손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집기를 집어던진다던지, 아니면 벽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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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란 단순히 물건을 파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시판이나 표지판에 낙서하는 행위는 물건이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형법 제366조에는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범위가 매우 넓어 판사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이란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적으로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실수로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 재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여기에서의 고의는 타인의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려는 의도와 그 효용을 해하려는 의식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과실 재물손괴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수위는?


재물손괴죄는 실무상 대부분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물을 손괴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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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을 부쉈다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고의로 물건을 부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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