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총 18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의 정보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18회나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위험이 매우 높았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성실하게 교육 및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점
★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일체의 유, 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 성매매 사건의 노하우를 담은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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