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투약-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혼자 지낸다는 것을 매우 외로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외로움을 달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종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한 장 주었고 집에 가서 직장 동료가 알려준 대로 하니 외로움을 잊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약임을 깨닫고 더 이상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동료가 검거되면서 저희 의뢰인에게도 LSD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LSD를 투약하였습니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중독성 또한 강해 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로움에 지쳐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외로움과 공허함을 참지 못해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을 주장
★ LSD 투약 후 구매 및 검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마약 사건의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잘 견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더 외로운 감옥으로 들어갈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저희 안팍이 의뢰인의 옆에 서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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