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녀)은 유부남의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원고가 제출한 불륜 증거는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
'내 사랑'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마치 연인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듯한 메시지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도 내연관계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 동안에는 실제 만난 적이 없으며,
전화통화를 자주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남사친인 원고 남편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과 호감이 갔었던 것은 사실이며,
'내 사랑'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이 거의 90% 이상 섞인 말이었지, 내연관계에 있거나, 데이트를 하고 숙박업소에 가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피고 또한 배우자가 있는 몸으로서, 유부남인 원고 남편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절친이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나서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화가 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재판부는 불륜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도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므4095 판결)
원고 남편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약 3개월 간 하루 2~3회 통화를 하는 등 많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사랑해"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그 개념상 부부 일방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서만 성립할 수 잇다.
원고 남편이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 남편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부남 유부녀와 가깝게 지내다가 오해를 받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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