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호회 강제추행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애견동호회 강제추행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애견동호회 강제추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의뢰인 A는

평소 동물을 너무 좋아하여 강아지를 입양 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터라 강아지를 키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애견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집이 가까운 사람이 몇명 있어서 작은 소모임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으며

서로 어떤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지 보여주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친해진 동호회 회원 중에 의뢰인의 강아지가 보고 싶다면서 두 사람이 놀러오기로 했는데

그 중 한명이 급한 사정이 있어 늦게 온다고 하여, 가해자만 먼저 의뢰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가해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다 애견 용품을 보여달라는 말에 돌아서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늦을거 같다는 분이 강제추행 현장에 들어서며 그 상황을 목격하였고

다행히 가해자의 강제추행 상황이 제지되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애견 동호회 강제 추행사건으로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을 매개체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애견 동호회 강제 추행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피해자께서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진화 변호사는,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추천을 하였으며

서둘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져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선 사건진행 상황을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자세히 메모해 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늦게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여 상황을 직접 본 동호회 회원의 진술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과 가해자의 휴대 전화 포렌식

(의뢰인은 피해 이후, 가해자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직접 현장 상황을 목격한 동호회 회원의 진술로 범행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직장까지 잠시 쉬게 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친절하고 세심한 일처리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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