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한 친구(이하 가해자)와 심심풀이로 오픈 채팅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들을 하며 오픈 채팅 사람들과도 친해져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 후 의뢰인 A는 가해자와 다른 멤버인 B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가해자와 의뢰인 A가 모두 이성 B에 호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의뢰인 A와 가해자는 이성 B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졌고
이성 B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가해자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할말이 있다며 이성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 A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등을 가해자가 이성 B에게 다수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절친 영상물 촬영 유포 사건으로
생각지도 못한 절친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친 영상물 촬영 유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14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동의 없는 사진 촬영
● 유포 여부
가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 가해자와 이성 B의 메신저 내용 및 영상물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메신저와 휴대폰의 포렌식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해졌고
노출 영상물 송신 이전에
의뢰인 A가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물을 다수 송신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절친에 대한 배신감과 유포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이성 B에게 유포한 것에 대한 충격 뿐만 아니라 절친을 잃었다는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상담으로 마음을 다 잡으셨고 다시 사회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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