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제자와 성관계, 4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졸업한 제자와 성관계, 4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졸업한 제자와 성관계, 4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죄 

김한설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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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인 남성이고 상대방은 그의 제자인 여성이었는데, 졸업 후 술을 마시고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주에도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으며, 그 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상대방은 4년 후에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적 쟁점>

준강간은 만취 등으로 의식상실 상태에 이르거나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은 매우 강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인데, 준강간은 이미 "의사능력이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식상실",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주된 쟁점이 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재판 진행>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상대방은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7명이 전부 무죄평결을 하였고, 1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이 아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고, 상대방이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상대방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출석하여 판사들 앞에서만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배심원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인데, 미국의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점에서 제도적인 논의점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및 변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술자리 및 성관계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의식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

  2. 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배위에 사정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정의 부위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혼란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맞추려다 생긴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성관계 상황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그대로 모두 믿을 수는 없다.

  3. 성관계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원룸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아침거리를 사와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먹으면서도, 상대방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인인 본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방은 그 다음주에도 의뢰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원룸에서 잠을 잤다.

  4. 의뢰인과 상대방이 그 이후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가정이 있는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둘은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였지만 상대방쪽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에 대한 원망과 부담감, 여기에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가난이라는 점이 더해져 무분별하게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지인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왜곡, 과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지인의 부추김이 작용하였다.

<재판 결과>

항소심(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어진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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