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만 인정된 사건 - 강간 무죄
강간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만 인정된 사건 - 강간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강간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상해만 인정된 사건 강간 무죄 

김한설 변호사

강간부분 일부 무죄

2****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밤늦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인적이 드문 풀숲으로 끌고가려다가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팔과 무릎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강간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진행>

당시에 의뢰인의 머릿 속에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쟁점이었고,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재판에서 강조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는 당시에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 여성도 인정하고 있다.

  2. A가 만취하여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우울감과 절망 때문이었고, 강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당시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부모 덕으로 집을 사거나 작은 회사를 차렸던 반면, 자신은 회사에서 빠른 승진을 하기는 했으나 일반 사원에 불과했고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다. 회사에서 일 잘 하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었으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기도 했고,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최근 헤어진 상태였다.

  3. A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면 시비가 붙어 폭행건에 휘말려 벌금 등 전과가 있었으나, 술을 마시더라도 성에 관한 문제는 일이킨 적이 없으며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4. A는 자기 처지에 대한 깊은 비관에 자살을 하려 했고, 죽기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 신세한탄을 하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자수를 하였는데, 자수를 할 때도 강간혐의가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이었다.

  5. A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최초 자수시부터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피해여성, A의 친구, A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위 사실을 확인한다.

<재판 결과>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상해 부분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인정을 권고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A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여, 변호인으로서도 그를 믿고 재판에 나아간 결과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