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친구 B와 함께 X와 Y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함께 놀러 갔습니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서로 폭탄주를 돌리면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습니다. 밤 12시경 피해자 X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구토하기 위해서 원룸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A가 X를 돕는다며 X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X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X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당한 A는 X와 신체 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며, 성관계 당시 X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준강간죄로 기소된 A는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들어본 결과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 같았고, 동기를 찾아보니 합의금이 목적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터무니없는 탐욕은 도리어 허위 고소라는 정황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X와 Y는 룸메이트이다. 피고인의 친구 B는 X와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고, Y와도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다. 이후 Y와 B는 카톡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며 가깝게 지냈다.
2) X와 Y는 A, B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찾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전날 Y는 B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B가 친구를 데려오는 것을 흔쾌히 수락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3) 네 사람은 배달시킨 음식과 술을 먹었고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다. 당시 피해자 X가 마신 술의 양으로 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A는 일관되게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X와 나눈 대화 내용과 성관계 이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B와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5) A는 화장실 안에서 X가 뽀뽀해 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6) X는 구토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기 직전에 기억을 잃고 A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도중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장실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과 그 무렵 X가 오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X와 A가 성관계를 할 당시 Y와 B는 화장실 안에서 싸우는 소리나 반항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도리어 X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8) 그날 문자메시지를 받은 X의 오빠가 들어와서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렸고, 당시 X가 먼저 7천만원의 합의금 말을 꺼냈는데, 합의금 목적의 허위 고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9) X는 B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A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날 B와 성관계를 한 것도 강간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서 B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 이 같은 허위 고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심의 여지없이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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