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가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세 B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에 B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A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①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매우 낮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②이 사건 발생 장소는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으로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각도 대낮으로 사람도 많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③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옷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2~3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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