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추락 사망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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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추락 사망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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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추락 사망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동암건설'(가명)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재해자는 피고 소속 건설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피고가 수행하는 공장의 지붕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붕에는 보통 강도가 높은 칼라강판과 슬레이트가 사용되나, 채광을 위해 두께가 얇은 썬라이트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해자는 높이 11m의 지붕위에서 지붕판넬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지붕재를 밟고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 확인

추락사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사고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고입니다.

사업주는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수평 로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4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같이 강도가 약한 썬라이트 지붕재, 채광창 등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자료를 확인해보니 피고는 ① 사고가 발생한 지붕에는 안전로프 및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지붕 위로 자재를 운반할 경우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운반경로를 정하지 않았으며, ③ 안전 장비 사용비를 공사 견적서에 포함하였음에도 정작 재해발생 당시에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피고 주장 반박

소장을 받고 나자 피고는 재해자의 유족(원고)들이 받은 산재 유족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산재 유족보상금과 형사합의금을 합칠 경우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유족보상금 공제

산재 유족보상금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민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즉, 민사 손해배상은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 위자료로 구분되는데, (손해3분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은 소극적 손해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유족급여액은 적극적 손해·위자료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손해에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를 제기 하기 전 재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익)을 산정하여 보았는데, 재해자는 사망 시 나이가 많아 일실수익이 적었고 원고들이 받은 유족보상금이 이미 일실수익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 제기시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않았고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만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성질이 다른 유족급여는 애당초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 형사합의금 공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사합의 위로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지 않으며, 피고를 상대로 한 일체의 형사상 청구권을 모두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즉, 형사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추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는 있으나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애당초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이 원고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을 원고 청구액에서 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단체보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수급 등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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