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공연성이 없는 경우, ②특정성이 없는 경우, ③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닌 경우, ④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⑤비방 목적이 없었던 경우, ⑥표현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⑦사실성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무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뒤 검찰로부터 기록반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SNS를 통하여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보고 의뢰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혼자 사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 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과 게시물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및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에 초점을 두면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갖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리, 법령 등을 포괄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의뢰인이 글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설령 의뢰인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성이 없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의 요지를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
결국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사실적·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는 취지의 ‘기록 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게시글 하나 또는 메시지 하나가 명예훼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 전략 통해 효율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확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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