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기기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조립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선반으로 샤프트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던 사포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면서 사포를 잡고 있던 손까지 기계에 말려드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4개의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업주 또는 작업을 관리감독한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본래 이 사건 회사는 선반 작업 담당자 C가 있었고, 의뢰인은 선반이 아닌 기계 조립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를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샤프트를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선반 담당자 C에게 연마작업 진행을 요청했으나, C는 사포를 주며 의뢰인에게 직접 샤프트를 연마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인 C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고, 아래 사진과 같이 사포를 직접 선반 회전축에 접촉시키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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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현 사진
회사측 증거 반박
산재형사고소 전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민사소송 기록을 확인해보니, 회사는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반 주위에 안전주의 표지를 설치하였고, ② 선반작업의 위험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회사 측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재형사고소 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선반의 안전주의 표지
이 사건 사고는 2018. 3. 경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회사가 제출한 안전주의 표지사진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사진 상 달력의 날짜는 2020. 3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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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회사가 사고 후 선반 주변에 본래 있지도 않은 안전표지를 부착하였는바,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안전교육일지
회사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면서 안전교육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교육일지를 상세히 분석하여 교육이 실제 진행된 적이 없고, 요식적으로 일지에 서명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일지에는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일상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반의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부 안전교육일지 상 강사는 공장장으로 기재되었는데, 공장장은 동시에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일지에 서명하였습니다. 강사이면서 동시에 교육 수강생이 될 수는 없는바, 회사 직원들이 실제 교육 없이 기계적으로 일지에 서명만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영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면서 안전교육일지와 영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영상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니 성희롱 예방 동영상으로 안전교육 관련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작업수칙 위반 주장
선반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작업 중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발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그 안전관리자는 선반의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고, 선반 담당자만 선반 작업을 하게 하거나 치공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기계 운전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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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공장장 B는 위 각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위험한 회전축에 직접 노출되어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진행 및 벌금형 선고
제가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후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는 구공판 기소되었고, A에게 벌금 300만원, B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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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재판 중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피고인들이 본래 선반작업이 주업도 아닌 의뢰인에게 아무런 사고방지 조치 없이 위험한 선반작업을 지시한 것에 있다고 보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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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형사고소는 사건 경위확인을 통해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사고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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