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기술 경력자로, A와 함께 수차례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B회사는 태양광 공사 중 전기공사를 A에게 맡겼는데,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드릴로 천장 타공을 하던 중 목장갑이 드릴의 회전부위에 휘말리면서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 지정을 위한 법리검토
소송에서 피고를 지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일부 피고에게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할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A는 피고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B회사의 경우 심층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을 B회사의 근로자로 볼 경우 근로계약 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용이합니다. 반면 의뢰인을 A의 근로자로 볼 경우 B회사는 의뢰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의뢰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B회사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A,B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고경위 확인
산재 손해배상은 사고 경위의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실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공장소는 천장 근처에 있는 협소한 공간이었고, 의뢰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드릴을 양팔로 치켜 든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당연히 자세가 불안정하여 드릴을 안정적으로 파지하기 어려웠고, 먼지가 바로 얼굴로 오는 바람에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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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타공작업을 하지 말고 전기배관을 외부에 설치하자고 건의하였으나 A는 타공작업을 지시하였고, 결국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동료작업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소송을 당하자 피고들은 ① B회사는 의뢰인과 근로관계가 아니며, ② 의뢰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경과 방진장갑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자 피고 측에서 사고 당시 의뢰인과 같이 작업을 진행한 동료 작업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 C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C는 B회사가 현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의뢰인과 B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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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드릴 작업 시 방진장갑이 아닌 절단방지용 장갑을 착용해야 했으나, 당시 비용문제로 방진장갑을 사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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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치켜 든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기에, C가 먼저 작업을 하다가 의뢰인이 교대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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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고 경위에 대한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감정 진행
의뢰인의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을 위해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의는 "좌수부 소지 근위지골 원위부 절단"으로 8%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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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수상부위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는 최초 상병부위는 근위지골이 아닌 원위지골이었으므로 8%가 아닌 4%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법 중 '좌수부 소지 근위지골 원위부' 항목이 없으므로, 대한정형외과학회 권장 기준에 따라 8%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한 감정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B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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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B회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보아 B에게도 A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8%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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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분께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최초 피고 지정, 사고경위 확인, 신체감정 진행 등 각 절차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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