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 상간소송 맞소송 같은날 판결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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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상간소송 맞소송 같은날 판결선고가 나왔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내가 상간소송을 당했다?

의뢰인(남편, 원고)은 아내를 용서했는데, 내연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아내의 내연남(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합니다.

두 부부의 상간소송은 같은 법원, 같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날 판결선고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면서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불륜의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서로를 "자기야" 라고 부르고 있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날을 입증이 가능한 날을 불법행위 성립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상간남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연녀(원고의 아내)에게 소송을 했으니 똑같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나보네요.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주고 돌려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네요.

양측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로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같지만 피고 아내보다 원고가 정산한 판결금 액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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