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암 치료제를 기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위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까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홀로 진행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직접 겪었던 암 치료 관련한 식품에 대해 맹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권유하고 싶은 심정으로 투자금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
★ 의뢰인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10개월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상황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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